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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1, 2, 3종 차이 완벽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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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1, 2, 3종 구분하는 법


내용으로는 우선 흔히 아는 유흥 주점은 위락시설과 도시계획확 인원 상에 상업 지역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며, 건물의 용도에 맞게 업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짓고, 유흥업소는 3종은 노래 연습장, 2종은 단란주점, 1종은 유흥주점으로 구분된다.


3종 : 노래 연습장

접객원 즉 유흥종사자, 도우미 고용 자체가 없으며 부를 수 도 없고 명백한 불법이다. 2도 이하의 저알코올 음료수만 판매할 수 있고, 주류 판매도 불법이다. 현재 동네 노래방에서 맥주와 소주를 파는 것은 대부분 법령상 불법이나, 단골 및 동네 장사로 인해 서비스하는 명목입니다.

2종 : 단란 주점

유흥종사자 또는 도우미(접객원) 없이 운영하며 주류 판매는 가능하다. 따라서 주로 술을 판매하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도 허용된다.

1종 : 유흥 주점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따로 알바를 고용해 영업을 할 수 있다. 물론, 술을 판매할 수 있다. 도우미와 손님이 함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곳이다. 룸살롱 카바레 등의 도우미와 함께 술 노래 춤이 어우러진 곳이 1종 유흥 주점으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당연히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노래연습장의 구분

노래연습장은 3종 유흥업소로 접객원(유흥종사자, 도우미) 고용과
주류 판매가 불법인 유흥업소다. 2도 이하의 저알코올 음료수만 판매 가능하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이를 어기고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거리 간판을 보면 노래 연습장, 노래방, 노래바, 노래주점 등으로 다양한데
법적으로 구분되어있고 법령에 의해 허가된 것은 노래 연습장 하나 뿐이다.

노래 연습장, 노래방, 노래바의 차이

영업허가는 노래연습장(3종)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래방이라고 부르던 곳이 ‘노래 연습장’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간판을 단 곳을 강제로 바꾸게 할 경우 재산 손실이 나기 때문에 기존에 노래방이라고 간판을 단 곳은 게속 쓰게 허용했다.
법에 의한 정식 허가 명칭은 노래 연습장이지만, 과거에 쓰던 용어인 노래방도 지금까지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외 “땡땡 노래장”, “땡땡 노래바”, “땡땡 노래”, “땡땡 노래주점” 등의 간판을 단 것은
노래 연습장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술을 판매 가능한 1종 유흥업소이거나 혹은 2종 유흥업소로 영업 허가를 받은 곳이다

추가적인 여담으로는 유흥업소에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등 2종,3종 허가를 내고 1종처럼 위장 등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어디 업종에서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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